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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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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신청서

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02-450-9706
등록일
2024-08-20
조회수
1610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0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하단 참조
처리절차
(신청인)신청서 작성 → (시군구)접수 → (시군구)검토 → (시군구)결재 → 증명서 발급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의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영 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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