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신청서
- 부서
- 주거사업과
- 전화번호
- 02-450-9706
- 등록일
- 2024-08-20
- 조회수
- 1610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10일
-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 구비서류
- 하단 참조
- 처리절차
- (신청인)신청서 작성 → (시군구)접수 → (시군구)검토 → (시군구)결재 → 증명서 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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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의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영 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