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신청서
- 부서
- 주거사업과
- 전화번호
- 02-450-9706
- 등록일
- 2024-08-20
- 조회수
- 1545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30일
-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
- 구비서류
- 관리처분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간 공사계약서 사본
- 처리절차
- (신청인)신청서 작성 → (시군구)접수 → (시군구)검토 → (시군구)인가 → (시군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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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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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ㆍ중지ㆍ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5. 12.>
1.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관리처분계획중지 또는 폐지인가: 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