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연기신청서
- 부서
- 주거사업과
- 전화번호
- 02-450-9706
- 등록일
- 2024-08-20
- 조회수
- 1502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1일
- 관련법규
-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 구비서류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인)신청서 작성 → (시군구)접수 → (시군구)검토 → (시군구)결재 → (시군구)확인서 작성 → (신고인)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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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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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 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