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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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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연기신청서

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02-450-9706
등록일
2024-08-20
조회수
1502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0
처리기간
1일
관련법규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
(신청인)신청서 작성 → (시군구)접수 → (시군구)검토 → (시군구)결재 → (시군구)확인서 작성 → (신고인)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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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제15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 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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