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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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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중지,폐지인가)신청서

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02-450-9706
등록일
2024-08-20
조회수
1627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0
처리기간
60일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정관, 총회의결서 사본, 사업시행계획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서, 기타 제출서류
처리절차
(신고인)신청서 작성 → (시군구)접수 → (시군구)공람(14일이상) → (시군구)의견제출 및 검토 → (시군구)인가 → (시군구)고시 → (시군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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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를 제외하며, 사업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제25조 제1항 및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나.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다.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업시행계획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다목의 서류

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자.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2.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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