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부서
- 주거사업과
- 전화번호
- 02-450-9706
- 등록일
- 2024-08-20
- 조회수
- 3594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15일
- 관련법규
-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 구비서류
- 감리자의 감리의견서,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 처리절차
- (신청인)신청서 작성, 제출 → (시군구)접수 → (시군구)검토(관련부서 협의) → (시군구)확인 → (시군구)검사확인증 작성 → (신청인)검사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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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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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용검사 등) ① 법 제49조 및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0. 4. 1.>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영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