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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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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신청서

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02-450-9706
등록일
2024-08-20
조회수
3841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0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5조
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
(신청인)신청서 작성 → (시군구)접수 → (시군구)현지조사 및 검토 → (관계기관)관계기관 협의 → (시군구)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 (시군구)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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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3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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