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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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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서

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02-450-9706
등록일
2024-08-20
조회수
3810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0
처리기간
20일
관련법규
주택법 시행규칙
구비서류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흙막이 구조도면, 도서,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예정공정표
처리절차
(신고인)신고서 작성 → (시군구)접수 → (시군구)검토 → (시군구)결재 → (시군구)신고필증 작성 → (신고인)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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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2. 11., 2015. 10. 5., 2016. 7. 20., 2018. 11. 29., 2021. 12. 31.>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3. 법 제25조 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②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4. 11. 29., 2008. 12. 11.>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 18., 1999.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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