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민원서식(민원편람)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편람)

준공인가신청서

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02-450-9706
등록일
2024-08-20
조회수
3827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0
처리기간
별도안내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 등
처리절차
(신청인)신청서 작성 → (시군구)접수 → (시군구)현지조사 및 검토 → (관계기관)관계기관 협의 → (시군구)준공인가 → (시군구)고시 → (시군구)통지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제15조(준공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영 제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ㆍ정비기반시설(영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한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