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신청서
- 부서
- 주거사업과
- 전화번호
- 02-450-9706
- 등록일
- 2024-08-20
- 조회수
- 3827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
- 구비서류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 등
- 처리절차
- (신청인)신청서 작성 → (시군구)접수 → (시군구)현지조사 및 검토 → (관계기관)관계기관 협의 → (시군구)준공인가 → (시군구)고시 → (시군구)통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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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준공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영 제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ㆍ정비기반시설(영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