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65
- 등록일
- 2024-02-27
- 조회수
- 1780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2일
-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구비서류
-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처리절차
-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접수 후 흠이 없으면 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변경 사항이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주소인 경우 → 전입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