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65
- 등록일
- 2024-02-27
- 조회수
- 2101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20일
-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구비서류
- 자본금 요건 증빙서류, 전문인력 요건 증빙서류, 사무실 확보 증빙서류,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재외국민 등록증 사본
- 처리절차
-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후 흠이 없을 시 접수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
1. 자본금 요건 증빙서류
①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
②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
2. 전문인력 요건 증빙 서류
3. 사무실 확보 증빙 서류
4.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 다음의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 필수 등록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단독주택
100호
300호
공동주택
100세대
300세대
○ 등록 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구분하여 등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봄.)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기준
구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1. 자본금
1억5천만원
1억원 이상
2. 전문인력
가.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각각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명 이상
1명 이상
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부동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시설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