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업 등록 변경신청서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23
- 등록일
- 2024-06-07
- 조회수
- 1341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5일
-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구비서류
- 1.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등록변경요건 심사->요건구비(등록증 정정 교부)->요건미비(반려)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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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업 등록변경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