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관리약사)변경신고서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445
- 등록일
- 2024-03-04
- 조회수
- 2684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1000
- 처리기간
- 2일
- 관련법규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제4항 및 제24조제4항
- 구비서류
- 사무내용 참조
- 처리절차
- 신고서 구비서류 접수, 검토, 결재, 신고서 교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제4항 및 제24조제4항에 근거한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관리약사)변경
구비서류)
구분
관리약사 변경의 경우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변경의 경우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변경된 관리약사가 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 1부
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 및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신고증 사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변경된 자의 약사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거나 약사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변경된 자가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허가증
2. 관리약사의 약사면허증
허가증 또는 수입자 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