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신고/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재발급 신청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450-1982
- 등록일
- 2024-03-12
- 조회수
- 3603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수수료
- 5,300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6항
- 구비서류
- 신분증,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기존에 발급받은 영업허가(신고/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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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법인 준비 서류
구분
개인 영업신고
법인 영업신고
본인 방문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