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처방전(자세보조용구, 의지ㆍ보조기 등)(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체외용 인공후두ㆍ보청기)(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전화번호
- 02-450-7514
- 등록일
- 2023-05-09
- 조회수
- 3000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관련법규
- 의료급여법 제 13조
- 구비서류
- 보조기기 처방전(자세보조용구, 의지ㆍ보조기 등)(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체외용 인공후두ㆍ보청기)(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 처리절차
- 별도안내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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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시 첨부서류
- ①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 ② 보장구 검수확인서
- ③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 ④ 구입처 사업자등록증 및 의료기기 판매업신고증 각 1부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① 건강보험:공단
- ② 의료급여:시군구청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시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