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사(신규, 변경) 신고서
-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2-450-7574
- 등록일
- 2023-08-01
- 조회수
- 1719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관련법규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 구비서류
- 인쇄시설관련 증빙서류(시설증명원(인쇄협동조합 발급), 인쇄기기 구매계약서)
- 처리절차
- 문화예술과(신고서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문화예술과(구비서류 검토 후 수리)→세무2과(등록면허세 납부)→문화예술과(등록증 배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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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전 확인사항
1. 건축물 용도: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도 가능2. 아래 인쇄시설 중 1개 이상 필수
평판인쇄기, 활판인쇄기, 그라비어인쇄기, 플렉소인쇄기, 스크린인쇄기, 디지털인쇄기, 공판인쇄기, 판짜기시설, 제판시설, 조판시설, 인쇄판제작시설, 디지털인쇄기 제책시설, 제본시설, 인쇄 후 가공시설, 그래픽 아트 또는 인쇄디자인
3.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동일상호 이용불가
: http://book.mcst.go.kr (동일 상호 사용 여부 검색)4. 법인의 경우 법인의 상호와 동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