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 검사
-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2-450-7182
- 등록일
- 2022-12-16
- 조회수
- 4788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수수료
- 2,500원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및 제82조
- 구비서류
- 기존 면허증(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신분증,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제1종 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 1매 (3.5x4.5cm 여권규격)
- 처리절차
- 적성검사 만료기간 확인 후 면허증 발급처리(과태료부과여부확인)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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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 받아야하며(전국가능), 적성검사 기간 만료후 면허 취소 및 과태료 최고 200만원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적성검사 수검 또는 면허 자진반납 해야함.
해외체류 및 입대, 병원입원 등의 사유로 1회에 한해 연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