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증명서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47
- 등록일
- 2023-07-12
- 조회수
- 7390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수수료
- 수입인지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자동차등록규칙
- 구비서류
- 등록관청에 양도인 미방문 시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처리절차
- 양도인과 양수인이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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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