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 현황신고서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65
- 등록일
- 2024-02-27
- 조회수
- 2415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2
-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구비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전문인력 고용 증빙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위/수탁 계약서, (자기관리형)보증보험 증서
- 처리절차
-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접수 후 흠이 없으면 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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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현황신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호수 등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 기한 :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1분기 신고 : 4월 30일까지
2분기 신고 : 7월 31일까지
3분기 신고 : 10월 31일까지
4분기 신고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구비 서류 : 각 신고 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