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02-450-7757
- 등록일
- 2024-02-26
- 조회수
- 2937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구비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처리절차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2023.8.22. 개정 서식으로 변경
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제1호 사목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나. 신고서 뒤쪽 유의사항란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