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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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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서

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450-7935
등록일
2024-09-10
조회수
49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0
처리기간
14일
관련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위반
구비서류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위임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처리절차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이의제기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 법원은 심문, 증거조사 등을 거쳐 재판 후 그 결과 고지> 판결에 따른 과태료 재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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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의무보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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