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서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35
- 등록일
- 2024-09-10
- 조회수
- 49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14일
- 관련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위반
-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위임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처리절차
-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이의제기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 법원은 심문, 증거조사 등을 거쳐 재판 후 그 결과 고지> 판결에 따른 과태료 재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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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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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