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공무원 복무 규칙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등록일
- 2008-02-28
- 조회수
- 3978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담당과(이하"감사담당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복무자세와 감사활동 등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수칙은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감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감사공무원은 이 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4조(서약의무) 감사공무원은 감사담당관 전입시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수행) 감사공무원은 무사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자질향상) 감사공무원은 감사인으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이권청탁행위 등 금지) 감사공무원은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공무원 및 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사청탁,인·허가 등 각종 이권에 대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감사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이나 유가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를 금하며 부득이 금품이나 유가물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직상급자에게 신고하여 즉시 반환조치하여야 한다.
④감사공무원은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 가급적 구내식당등을 이용하여 식사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감사대상기관 직원 등과 식사하는 경우 직상급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10조(파벌조성행위 금지) 감사공무원은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사유로 동료간에 파벌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공적재산 등의 사적이용금지) 감사공무원은 각종 시설·물자 등(전화, 행정봉투, 사무용품, 차량, 컴퓨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공적재산을 공적목적 이외에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감사요원(이하"조사요원, 민원조사요원"을 포함한다)은 대상기관업무에 대한 합법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효율성·효과성 등 합목목적성에 대하여도 감사(이하"특별감사·조사,민원조사 등"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1998.12.10>
①감사반장(이하"조사반장, 민원조사반장 등"을 포함한다)은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목적, 방법,범위 등 철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0>
제21조(주요사건의 사전조치) 감사반장은 적출된 사항중 감사대상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사건에 대하여는 그 기관장(구본청의 경우국장)및 관계간부에게 사건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한다.<개정 1998.12.10>
제22조(직원에 대한 감독) 감사반장은 감사장 내외를 막론하고 직원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감사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기간 준수) 감사요원은 감사업무를 최단기간내에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업무가 종료되면 수명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즉시 귀청하여야 한다.
제24조(업무전념) 감사요원은 감사출장중 사사로운 일을 도모하거나 업무수행 이외의 지역으로 출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관계인 등의 청탁처리) 감사요원은 적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대상기관 직원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감사반장 또는 감사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사후관리) 감사요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실태를 철저히 관리하여 감사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품위유지) 감사공무원은 주변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하지 아니하며 공직자의 명예를 위하여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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