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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등록일
2012-02-07
조회수
4097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행안부령, 2011.11.1)


음주운전이 지방공무원 비위의 45%를 차지함에 따라, 이를 근절 하고자 ‘음주운전 3진 아웃제’ 도입 등 징계기준 강화


□ 주요내용


음주운전 징계기준 마련


-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


-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파면의 배제징계(3진 아웃제)


 1회 음주운전의 경우 : 경 징 계(견책~감봉)


 2회 음주운전의 경우 : 중 징 계(정직~강등)


 3회 음주운전의 경우 : 배제징계(해임~파면)


운적직렬 공무원: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 추진일정


○ 입법예고(1.13~2.2), 조례규칙심의회(~2.13)및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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