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등록일
- 2012-10-17
- 조회수
- 2817
공직자윤리위원회
▢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능)
▢ 기 능
○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 등록재산의 누락․오기 등에 대한 보완명령 및 사실 확인
- 등록대상재산의 허위기재․누락자에 대한 조치
- 국가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 허위등록 또는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증식 혐의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에게 조사의뢰 또는 조사의뢰 승인
- 금융자료 조회대상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자료 제출 또는 제출요구 승인
○ 취업제한대상자의 유관 영리사기업체 취업확인․승인
○ 고지거부허가 심사 등 기타 법령에서 정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