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정위원회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등록일
- 2012-10-17
- 조회수
- 2774
민원조정위원회
▢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 목 적
○ 고질적, 장기적 미해결 민원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처리
▢ 구성 및 기능
[민원조정위원회]
○ 위 원 장 : 부구청장(부위원장 : 행정관리국장)
○ 위 원 : 15명이내(위원장 포함)
- 당 연 직 : 행정관리국장, 민원소관국장, 감사담당관(간사)
- 위 촉 직 : 민원지역구의원(2), 의정회, 자치위원장, 변호사,
도시계획전문가, 법무사, 교수, 세무사, 시민단체 등
○ 임 기 : 당연직은 재직 중, 선출직은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기 능 : 실무종합심의회 결과 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검토 및 장기미해결·반복·다수인민원에 대한 대책
[실무종합위원회】
○ 위 원 장 : 감사담당관
○ 위 원 : 실무부서 및 관련부서의 실무책임자
○ 기 능 : 다수부서 관련된 고질적, 장기적, 반복적 미해결 민원
심의 및 민원조정위원회 상정 검토∙결정
▢ 운 영
○ 민원조정위원회 : 실무종합심의회 의결 또는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재적위원 과반수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실무종합심의회 : 위원장 및 관련부서장의 제안에 의하여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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