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정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등록일
- 200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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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38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한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광진구의 자체감사 및 조사결과와 감사원 등에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한 관용대상자의 처분양정을 심사 구청장에게 건의한다.<개정 1997.06.05>
②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부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위원은 전체 담당관·과장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며, 감사업무담당 주사을 간사로 한다.<개정 1998.12.10>
제6조(관용심사 청구권고지) 감사자 또는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피감사자에게 관용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6.05,1997.07.22>
<개정 1997.06.05,1997.07.22>
②구청장은 감사종료 후 감사활동 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결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결과조치 예정사항 통보서를 작성하여 피감사자 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심사 제외대상자 또는 징계시효 도래자 등 조속한 조치가 필요시 피감사자 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7.07.22>
④관용심사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용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감사결과 조치 예정사항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7.07.22>
⑤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용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청구사유 및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저촉될 때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①감사담당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관용심사조서를 작성하고 평소 근무성적, 업무성격과 처리과정, 직무환경 등의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06.05>
②구청장은 관용심사청구의 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감사결과 처분조서 작성에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07.22>
③위원회는 관용심사대상자의 평소 근무성적, 업무의 성격, 직무환경, 업무처리과정과 결과, 처분양정의 적정성 등 관용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필요시 감사자 및 관용대상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06.05>
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며,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