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등록일
- 200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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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광진구와 광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는 20세 이상 200인으로 한다.<개정 2003.03.15>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