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 알림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등록일
- 2008-03-01
- 조회수
- 4777
- 첨부파일
□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
가. 개정이유 :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재산등록대상자범위 확대와 퇴직공직자에 대한 제한규정 신설 및 업무관련성 적용기간확대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나. 공 포 일 : 2011. 7. 29.
다. 시 행 일 : 2011. 10. 30.
라. 주요내용
○ 신고기간 연장 : 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내→2개월 내
○ 재산등록대상자 확대 : 공기업의 이사 등 추가
○ 취업제한제도 강화
- 취업제한영리사기업체 범위확대 :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법무법인 등
- 업무관련성 판단기간 : 퇴직전 3년 → 5년
- 퇴직공직자에 대한 행위제한 신설 : 알선·청탁 금지
* 첨부 : 공직자윤리법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