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심사 및 처분 기준 개정 시행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등록일
- 2008-03-01
- 조회수
- 3164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심사 및 처분 기준 개정 시행
□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2조(정부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 광진구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2012.06.11)
□ 위원회의 관할
○ 우리구 위원회 : 등록대상자 중 5급이하 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임원 등 190명
○ 행안부 위원회 : 구청장님, 부구청장, 시의원
○ 서울시 위원회 : 국장, 보건소장, 구의원
□ 주요내용
○ 처분기준
-성실등록 위반(순누락금액, 비조회성재산, 친족누락, 기타)
및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및 처분기준을
①실무종결, ②보완조치, ③경고 및 시정조치, ④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등 4단계 처분
○ 가중 및 감경기준
- 가중사항 : 누락액·건수에 따른 가중 신설
- 감경사항 : 수시신고자에 대한 감경기준, 신고 누락액 비율
(5%미만)에 따른 감경
□ 향후계획
○ 재산등록 대상자에게 심사 및 처분기준을 상세히 안내하여,
성실등록 미이행으로 신분상 조치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