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등록일
- 2008-03-01
- 조회수
- 4800
▢ 추진방향
○ 주요사업 시행전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보완‧개선
○ 예산낭비요인 사전 치유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 사업개요
○ 대상기관 : 부서, 동, 보건소,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 동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시설공사 분야로 한정
○ 실시시기 :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
○ 감사방법 : 서면감사, 필요시 현장확인
○ 내 용
1) 일상감사 대상
- 주요 정책, 시책사업 : 5천만원 이상 예산수반 사업
- 계약분야
․1천만원 이상 공사발주, 2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용역 등
․하도급 계약, 공유재산 매각‧매입에 대한 계약
- 예산분야 : 예산의 이‧전용, 1억원 이상 비과세 감면 등
- 건축분야 : 연면적 10,000㎡이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2) 중점 감사내용
- 사업추진의 합법성, 내용의 타당성 등
- 원가계산 산정, 계약방법, 절차의 적정여부 등
▢ 추진실적 : 4,371천원 예산절감
구분 |
계 |
시설공사 |
용역 |
물품 구매 등 |
기타 | |||
소계 |
발주 |
설계변경 |
하도급 | |||||
대상 |
182 |
125 |
44 |
37 |
44 |
34 |
9 |
14 |
지적 |
15 |
13 |
6 |
1 |
6 |
2 |
- |
- |
○ 주요지적사항
- 보험료 등 제비용 과다계상, 설계도면과 내역서 불일치, 공사물량 과다‧과소 산정, 하도급계약 노무비 미반영 등
▢ 향후계획
○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결정전 예산낭비 요인 등 문제점 파악 지속적인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