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 운영 규정』폐지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등록일
- 2008-03-01
- 조회수
- 3810
『서울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 운영 규정』폐지
□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 서울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회의 운영 규정)
□ 주요내용
○ 현재 훈령으로 규정된『서울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 운영 규정』폐지
○ 위원회 운영상 규정을『공직자윤리법』및『서울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하여 서울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로써 규정
□ 추진일정
○ 발령일 및 시행일 : 2012.10.11(구보게재)
○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안건 상정 : 차기 윤리위원회 회의 개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