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와 기관 보호를 위한 음주운전 금지 교육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등록일
- 2008-03-01
- 조회수
- 3256
□ 음주운전 기준
○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
- 면허정지 : 0.05%이상 ∼ 0.1%미만
- 면허취소 : 0.1%이상
○ 음주측정 불응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 처벌규정 강화(지방공무원 징계등에 관한 규칙)
○ 최초 음주운전 한 경우 : 경징계(감봉~견책)
○ 2회 음주운전 한 경우 : 중징계(강등~정직)
○ 3회 이상 음주운전 한 경우 : 중징계(파면~해임)
※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 음주운전 발생현황
○ 서울시 자치구 평균 : 2012. 9월 1.1명/2011년 2.7명/2010년 4.5명
○ 주요발생 사례
- 대리운전 후 목적지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운전하여 적발
- 가까운 거리이므로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운전
- 교통사고 후 차량소통을 위해 잠시 차량을 1~2m 정도 운전
- 음주 후 시간경과로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고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