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14차 개정) 정오표 통지 알림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45
- 수정일
- 2020-07-31
- 조회수
- 1657
- 첨부파일
서울시에서 제 14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관련,
내용 중 오탈자 및 문맥상 오류가 발견되어 정오 후 통지되어 알려드리니
관리규약 개정 시 반영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붙임의 자료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http://openapt.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