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무기관리수칙)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 및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0.8.4, 1991.9.19, 1999.10.2>
1. 청원주가 무기 및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탄약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2. 청원주는 무기 및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 및 총가등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져 설치하여야 하며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기타 다수인을 수용하거나 내왕하는 시설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5. 무기고 및 탄약고에는 이중 시건장치를 하고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이후에는 숙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한다.
6. 청원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무기 및 탄약의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다음달 3일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 및 탄약에 분실·도난·피탈 또는 훼손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청원주는 무기 및 탄약을 분실·도난·피탈 또는 훼손한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 및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무기 및 탄약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제2호에 규정하는 탄약의 수를 증감하거나 이를 중지할 수 있으며 무기를 회수하여 집중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80.8.4, 1991.2.26, 1999.10.2>
1. 무기 및 탄약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무기탄약출납부에 그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탄약의 출납은 소총에 있어서는 1정당 15발이내, 권총에 있어서는 1정당 7발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제품의 탄약을 우선 출납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 및 탄약의 손질은 매주 1회이상 행하게 하여야 한다.
4. 수리를 요하는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청원주로부터 무기 및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0.8.4, 1991.2.26>
1.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인수시에는 반드시 "앞에 총"자세에서 "검사총"을 하여야 한다.
2. 무기 및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무기와 탄약은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하며, 소총은" 우로 어깨 걸어 총 ",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지급받은 무기는 타인에게 보관하거나 휴대시킬 수 없으며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
4. 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를 공중으로 향하여야 한다.
5. 무기 및 탄약을 반납할 때에는 손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근무시간이후에는 무기 및 탄약을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청원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급된 무기 및 탄약은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0.8.4>
1. 직무상 비위로 징계대상이 된 자
2.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이 된 자
3. 사의를 표명한 자
4.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5. 주벽이 심한 자
6. 변태성벽이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