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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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수정일
-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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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구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