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금품수수공무원 징계 및 고발에 관한 규정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수정일
- 2008-02-28
- 조회수
- 483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품수수공무원 징계 및 고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진구 산하 전 공무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징계 및 고발 등 문책기준을 규정하여 적용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시장가격"이라 함은 선물 등 그 물건을 제공받을 당시의 소매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물건의 소매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유사한 물건의 소매가격을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명목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본다.
이 경우 동일한 물건의 소매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유사한 물건의 소매가격을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명목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본다.
제3조(금품수수 등 비위유형) 이 규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구조적·관습적 금품수수 비위 : 직무상의 제반업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각종 인사치례 및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을 소속·상관에게 상납·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분배·증여한 경우
3. 기타 금품수수 비위 : 공직자가 상급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선물 포함)을 제공한 경우와 다른 공직자의 부탁을 받아 상급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선물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4조(적용대상) 이 규정 적용대상자는 광진구 산하 전 공무원과 타기관에서 인사자료 통보하여 온 공무원 및 광진구에 재직중 타기관에 전보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계약직 공무원 등 징계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조(문책시기 등) 금품수수 등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요구 및 고발 의뢰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7조(포상금 仄? 구청장은 금품수수 등 비위관련 신고자에 대하여는 구 부조리신고에 대한 포상금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구 포상금 관련조례 제정이전에 발생된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조례 제정이후 소급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책임의 감면) 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에 가담 또는 연계된 공직자가 자진 신고한 때에는 그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제9조(신분의 보장) 금품수수 등 비위관련 당사자가 아닌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분보장은 물론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기타 징계 의결요구와 고발의뢰·방법·절차 및 고발처리상황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305호) 및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