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8-04-27
- 조회수
- 332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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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
1.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개정 2008.3.12) |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개정 2008.3.12) |
4.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개정 20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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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에 의하여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학교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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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3.12) |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개정 2008.3.12) |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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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사동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8.3.12) |
② 「문화예술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의하여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06년 5월 4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8.3.12) |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