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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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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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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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8.3.12) |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
2.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149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 (개정 2008.3.12) |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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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8.3.12) |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
2.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 |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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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개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일부터 5년(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