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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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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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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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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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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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또는 민간출자분 및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궤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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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포함한다)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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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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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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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ㆍ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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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안에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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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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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
1. 시장정비사업시행자 |
2.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개정 2008.3.12) |
3.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개정 20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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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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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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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①「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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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은 당해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5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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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ㆍ지상 건축물 및 주택의 그 해당부분에 한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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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①「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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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부과한 후에 그 기존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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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공장용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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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대한 감면)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균형발전촉진지구 안에서 같은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의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고시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후 취득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
1. 전국에 2개소 이상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둔 「상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로서 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2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할인점 및 전문점으로 사용하는 각 매장의 연면적의 합계가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시설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5. 「의료법」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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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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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세법」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08.3.12) |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신설 2008.3.12) |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신설 2008.3.12) |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신설 2008.3.12) |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신설 20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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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신설 20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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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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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감면은 당해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구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8.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