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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악화 행위 금지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슬럼화 예방을 위하여 다세대 주택등의 최소 대지지분은 세대별 50㎡이상으로 확보
- 투기목적의 쪽방․원룸형태, 다세대주택등 소형평형 신축
-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행위
-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의 용도변경(건축물 전환포함)으로 호수(쪼개기) 증가를 수반하는 행위
강화방법: 상기 기준에 저촉될 시에는 구 건축위원회에 심의 상정후 결과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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