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구민고객의 권리" 시행
- 부서
- 도시안전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8-07-21
- 조회수
- 2225
- 첨부파일
광진구 "구민고객의 권리" 시행
구민여러분!!
7. 21 부터 구민고객의 권리 고지제가 시행됩니다.
광진구청 인·허가, 청문 등으로 광진구를 방문하시는 민원인께서는 아래와
같은 구민고객의 권리문을 고지 받게 됩니다.
♠ 시행일시 : 2008. 7. 21 부터 계속
♠ 시행내용 [구민고객의 권리]
1. 구민고객께서는 친절·신속·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고지방법 : 담당직원이 구민고객의 권리문에 자필서명하여 설명 후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