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 작성기준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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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1호 2003.01.24.
- 건축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 고시
-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라 한다)가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하여 양질의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