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시행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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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의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활성화 추진에 따라 2008.9.1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애서 건축물등기촉탁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건축물의 등기촉탁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내용(예: 면적·용도.구조 등) 변경시, 자치단체가 민원인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 변경을 신청(촉탁)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수입증지를 시·군·구 지정 금고은행에서도 판매하여 민원인 편의를 높이고‘건축물 표시 변경 후 1개월 이내 변경등기’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도 감소하게 됩니다.
□ 등기촉탁 신청서식 및 절차 안내
※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