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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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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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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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4.15>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①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 1년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광진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광진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새마을문고 광진구지부회장(이하 "구문고지부회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 광진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 추천한다.<개정 2005.04.15>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구당 지역지도자수의 7%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확보) 장학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분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