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감담당 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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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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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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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 (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