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장임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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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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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 별정직공무원인 동장의 임용, 징계 및 근무 상한연령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동장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복무) 동장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당연퇴직) 동장은 재직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조(직권면직) 동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구청장은 직권에 의하여 그직을 면직시킬 수 있다.
①동 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장의 근무 상한기간을 두되, 그 기간은 신규임용일부터 5년으로 한다. 이 경우의 근무상한 기간은 동장·읍장 및 면장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제11조(재정보증)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시 보증인 설정 및 보증사항 등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광진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위임사항) 이 규칙 시행에 관臼?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