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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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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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의 임기) 조례 제4조의 단서조항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각호와 같다.
② 조례 제5조4항1호의 규정 중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함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통장이 결원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고 인접 통으로 이주하였을 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