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8-09-10
- 조회수
- 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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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별지 제1-1, 제1-2호 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②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④계약서에 찍은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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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입 신 고 필 │
│ │
│ ○○○○년○○월 ○○일 │(세로 2cm, 가로 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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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일자 제○○○○호 │
│ │
│ ○○○○년 ○○월 ○○일 │(세로 2cm, 가로 6cm)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동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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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입 신 고 필 │
│ │
│ ○○○○년○○월 ○○일 │(세로 2cm, 가로 6cm)
└─────────────┘
┌─────────────┐
│ 확정일자 제○○○○호 │
│ │
│ ○○○○년 ○○월 ○○일 │(세로 2cm, 가로 6cm)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동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