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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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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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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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우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구청장명의 장학증(별지 제4호 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