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반상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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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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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반상회(이하 "회"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의의제) 회의 의제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반원관심사로 한다.
제4조(회의록 비치) 반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의록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회의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전원이 합심 실천할 수 있도록 동장 및 담당공무원(통장포함)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
②명예반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명예반장이 할 일을 설명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수시 교체 위촉하여 사회 각계 인사의 활동기회를 널리 개방토록 한다.
②동장은 동사무소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의 보고된 사항을 기재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기관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조속한 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구청장 및 동장은 년 2회 관내 각반의 "반상회"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우수반과 우수반장 및 우수 명예반장을 선정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