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수당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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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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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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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장에게 지급되는 실비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수당 등은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통장으로서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민방위대장에 임명된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급일) 수당 지급일은 매월 15일을 원칙으로 하되 민방위 날에 지급한다.
제4조(지급기준) 수당은 월액으로 하되 거주지 이전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통장의 직이 해촉될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일괄 지급한다. 새로이 위촉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